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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영유아 입원진료비가 0원입니다.

     

     

     

    영유아 입원진료비

     

    보건복지부는 2023. 10.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0원이 됩니다.

     

    기존에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만 무료였지만,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해 2세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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